타인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부동산을 신탁을 해지하여 그 부동산이 실질상 소유자인 위탁자 명의로 환원하는 경우 증여세 및 양도소득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 단서 및 동법 시행령 제40조의6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ㆍ등록ㆍ명의개서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그 등기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타인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부동산을 신탁을 해지하여 그 부동산이 실질상 소유자인 위탁자 명의로 환원하는 경우 증여세 및 양도소득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당해 소유권 이전등기가 신택해지에 의한 것인지 또는 실질적인 증여나 양도에 의항 것인지 여부는 소과 세무관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
1. 질의내용 요약
○ ○○도 ○○군 ○○면 ○○리에 거주하는 최○○입니다. 저는 농민으로 본의아니게 증여세를 대신물게 되어 세 집행상 궁금한 부분이 있어서 질의합니다. 저는 15년전에 A,B,C 3명의 공동소유로 등기되어 있는 토지 2600여평중 그 일부인 450여평을 매입 하였습니다.(3명이 같은 동네에 사는 친 인척인 관계로 등기이전을 하지 않았음)
○ 그 후 저는 그 땅에 농사를 해 왔습니다. 그러던 중 2명이 사망하여 1994년 특별조치법으로 분할 등기 이전하려고 ○○군청 지적과에 분할을 신청하여 분할은 되었으나 2명이 사망하여 분할서류정리가 안된다고 하기에 저의 무지한 탓으로 토지전부를 제게 이전하여 A,B,C 3명의 지분을 본소유주에게 되돌려주면 되겠다는 생각으로 토지 2600여평 전부를 특별조치법으로 저에게 등기이전하게 되었습니다.
○ 그후 A,B,C 3명의 지분 2150여평을 A,B,C 3명준 2명이 사망하여 상속자에게 증여로 등기이전을 해 주었습니다. 등기이전후 세무서에서 증여세가 부과되어 원소유주들이 제게 내라고 독촉합니다. 내용은 이상과 같습니다. 제가 매입한 토지를 등기이전하는 과정에 제 무지와 군청지적과의 분할서류 정리가 소유주 2명의 사망으로 안되어 생긴일로서 실제로는 증여나 매매가 이루어 진 것이 아니고 원래대로 환원된 것이기 때문에 증여세를 납부해야 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
○ 상속세법 시행령 제40조의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