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공동주택 기준시가의 적용내용

사건번호 선고일 1995.01.16
공동주택 기준시가는 양도일 현재 동별ㆍ단지별ㆍ평형별ㆍ등급그룹별 또는 동ㆍ호수별로 산정ㆍ고시되어 있는 공동주택기준시가를 적용하는 것임
[회신] 국세청 기준시가에 대한 귀 질의는 붙임 1995.01.09자 회신문 참조. 붙임 : ※ 재삼46014-43, 1995.01.09 1. 질의내용 요약 ○ ○○시 ○○구 ○○동 ○○번지 ○○아파트를 분양받아 1992년 12월 08일에 입주하여 2년이 넘어 거주하다가 사정상 1994년 12월 21일자로 매도하고 이사하였습니다. 매매하기 2개월 전에 관할 세무서(○○ 세무서)민원실에 문의한대로 양도세를 준비하여 납부하려고 하였더니 이외의 세액이 산출되었기로 담당세무서 직원에게 연유를 따져 물으니 아파트의 경우 동임에도 불구하고 12층짜리는 1993년 02월 01일에 최초고시가 되었고 13층짜리는 1994년 07월 01일에 최초 고시가 되었기 때문이라 하였습니다. 그럼 왜 같은 동인데도 일부는 미리 고시되고 일부는 나중에 고시되었는냐고 질문했더니 세무행정 착오로 인해 누락되었다가 늦게 고시되었었을 것이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 별첨한 아파트 동,호수 배치도를 보시면 사정을 이해하시기 쉬우리라 생각됩니다. 배치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동일 시기 같은 장소에 지어졌고 분양된 205동의 12층짜리와 13층짜리 203동과 같은 동인 205동 12층짜리는 동일 시기에 최초 고시되고 205동 13층짜리만 세무행정 착오로 누락되었다가 늦게 고시되는 바람에 매도시 양도세를 엄청나게 20배 가까이 더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같은동 205동에서 505호는 506호보다 양도세를 20배나 더 내개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상식적으로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일이라 생각됩니다. 이렇기 때문에 담당 세무서 직원들조차 이해할 수 없다며 불합리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자기들로서는 상급기관에서의 결정된 지시가 없으면 어찌할 방도가 없으니 직접 상금관청인 국세청에 질의하여 보라고 권유하였습니다. 그래서 국세청장님께 질의겸 민원서를 보내는 바입니다. ○ 한 아파트의 같은 동, 같은 층이 매도시 양도세가 무려 20배의 차이가 나는 이처럼 불합리한 점에 대한 시정조치가 있기를 바랍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