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적 또는 재산상 손해배상의 대가로 받는 위자료는 조세포탈의 목적이 있다고 인정할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증여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 경우 위자료는 당사자간의 합의 또는 법원의 판결 등에 의하여 최종적으로 지급받는 금액임
전 문
[회신]
1. 이혼 등에 의하여 정신적 또는 재산상 손해배상의 대가로 받는 위자료는 조세포탈의 목적이 있다고 인정할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증여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 경우 "위자료"는 당사자간의 합의 또는 법원의 판결 등에 의하여 최종적으로 지급받는 금액을 말하는 것임.
2. 증여세가 경정되어 납세고지서를 받은 경우 당해 납세고지서에 의한 납부기한까지 상속세및증여세법(법률 제5193호,1996.12.30 개정) 제73조의 규정에 의한 물납을 신청한 수 있으며, 연부연납에 대한 허가여부를 통지받기 전에 연부연납을 신청한 세액에 대하여 물납을 신청할 수 있는 것임. 이 경우 물납에 충당할 유가증권의 수납가액은 증여세과세가액에 의하는 것임.
3. 증여재산이 비상장주식인 경우 당해 주식은 같은법시행령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의 물납에 충당할 수 있는 재산에 해당하는 것이나, 같은령 제71조 규정의 「관리ㆍ처분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물납신청재산에 대하여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는
| [ 회 신 ] |
| 것임. |
1. 질의내용 요약
○ 부부가 결혼생활을 하다가 성격부조화등의 이유로 1993.08월중 이혼을 하면서 한쪽 배우자에게 지불할 재산분할 및 이혼 위자료 금원을 정하여 당사자간에 합의 하였슴.(1993.09.01 합의서 작성 및 교환함)
○ 그러나 다른 배우자가 합의한 내용을 이행하지 않는 사유등으로 인하여 한쪽 배우자가 ○○가정법원에 조정신청하여서 위자료 부분을 새로이 조정하여 1993.10월경 최종적인 내용으로 조정 확정 하였슴.
○ 이 경우 상속세법상 증여세가 비과세 되는 위자료 금액은 ○○가정법원의 최종조정 확정된 금액으로 보는 것이 타당 할것으로 사료되는바 이에 대한 정확한 해석을 바랍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3조
○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74조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1조
【관리ㆍ처분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