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한 신고기한의 다음날로부터 5년 경과 시 상속세 부과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5.05.04
종중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종회원 개인은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에는 당해 재산(재실)의 사실상 소유자, 소유형태 등 구체적인 사실을 소관세무서장이 확인하여 판단하는 것임
[회신] 종중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종회원 개인은 상속세및증여세법(법률 제5193호,1996.12.30 개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에는 당해 재산(재실)의 사실상 소유자, 소유형태 등 구체적인 사실을 소관세무서장이 확인하여 판단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본 법인체는 종중으로서 사단법인으로 문체부에 등록되어 있고, 법원에도 법인 등기가 되어 있는 비영리 내국법인 인바 때때로 재정 상태가 어려운 직계비속에 속한ㄴ 자, 손자, 증손자등의 종중(개인)에 재실(제향을 준비하는 곳)의 건축비 또는 제향비등 종중으로서의 고유 목적 사업을 돕기 위하여 금전(현금) 적으로 기증 보조하는 경우가 있는 바 이는 결코 종친회를 구성하는 그 개개인에게 분배 하는 것이 아닙니다. ○ 이런 경우 그 기증하는 금전이 증여세에 해당한다는 설과 그렇지 않고 비과세하는 양설이 있어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