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법률 제15193호, 1996. 12. 31 개정) 제68조 제1항 제1호에 의한 납부할 금액에 미달하게 납부하거나 동 금액에 대하여 상속세및증여세법(법률 제5193호, 1996. 12. 30 개정)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물납을 신청하는 경우에도 같은법 제7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연부연납을 허가할 수 있다.
| [ 질 의 ] |
| 신고세액이 60억이 되어, 연부연납 신청을 하려고 함 이 경우 1/4상당액인 15억을 상속세신고시 선납해야 하는데, 과세가액이 14억인 상속재산으로 신고한 부동산이 있어서 이것으로 물납신청을 하고, 나머지 1억은 현금으로 납부하고자 함 위와 같은 경우, 다음과 같이 양설이 있어 어느 것이 옳은지 질의함 〈갑설〉 물납도 상속세 납부의 한 방법이므로 연부연납시 1/4 상당금액의 일부로서 납부가능함 〈을설〉 물납과 연부연납은 별개로서, 물납한 잔액(60억-14억=46억)의 1/4인 11.5억을 더 선납하여야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