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상속세및증여세법(법률 제5193호, 1996. 12. 30 개정된 것) 제19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귀 질의의 경우 5억원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상속세및증여세법(법률 제5193호,1996.12.30 개정된 것) 제19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귀 질의의 경우 5억원을 상속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배우자의 법정상속분이 5억원에 미달하나, 협의분할로 인하여 배우자가 5억원을 초과하여 상속받을 경우의 배우자공제액은 무엇을 적용해야 하는지 여부.
가. 법정상속지분액을 배우자공제액으로 한다.
나. 5억원을 배우자 공제액으로 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9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