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상속세 신고기한 내 연부연납신청 시 납부세액의 4분의1에 미달 현금납부 시 가산세

사건번호 선고일 1995.05.04
신고불성실가산세 규정은 신고기한 내에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며,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라 함은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각종 공제감면세액을 차감한 후 실제로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를 말하는 것임
[회신] 구상속세법(법률 제5193호, 1996.12.30 개정전) 제26조 제1항의 신고불성실가산세 규정은 같은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내에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며, 같은법 제26조 제1항 단서규정의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라 함은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각종 공제감면세액을 차감한 후 실제로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를 말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들은 모 노○○ 소유였던 부동산(토지, 건물)을 1994. 12. 08. 증여받아 그에 따른 증여세 납부를 위하여 세무사로부터 신고 및 납부 계산서와 세금납부 용지서를 각 교부받아서 본인들은 세금납부만 하면 되는 것으로 알고, 세금납부서에 따라 1995.06.02. 은행에 각 해당세액을 납부하고는 법률의 무지로 위 신고 및 납부계산서를 관할세무서에 신고를 하지 안았습니다. ○ 그 결과 관할세무서에서는 신고불성실에 따른 가산세를 납부하여야 된다는 고지를 하고 있는바, 본인들은 신고불성실, 납부불성실에 대한 가산세를 납부하지 않을 때이고, 납부불성실 가산세는 신고를 하고도 세금을 납부하지 않을 때이므로, 본 질의인들과 같이 법률무지로 신고는 하지 않았더라도 결국 해당되는 세금은 전액 납부하였으므로, 조세입법에 따른 국가적인 손해는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 그러므로 상속세법 제26조(가산세등)제1항중 다만,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규정에 따라, 결국 본 질의인은 원세를 전부 납부하였으므로, 종세인 가산세의 납부는 면제되어야 하는 것이 아닌지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구) 상속세법 제26조 제1항 ○ 상속세법 제20조 ○ 상속세법 제26조 제1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