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인이 출연 받은 재산을 그 사용에 장기간을 요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주무관청이 인정하는 경우로서 출연목적에 전부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그 사실을 소관세무서장에게 보고하는 경우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함
전 문
[회신]
상속세및증여세법(법률 제5193호,1996.12.30 개정) 제4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출연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출연목적에 전부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당해 출연재산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이나, 그 사용에 장기간을 요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주무관청이 인정하는 경우로서 그 사실을 소관세무서장에게 보고하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내용)
공익법인이 무수익 자산인 임야를 출연받고 그 출연받은 날부터 3년이내에 공익법인의 정관상 고유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할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양설이 있어 질의합니다.
아 래
(갑설)
- 증여세를 과세 하여야 한다.
(을설)
- 증여세를 과세할수 없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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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및증여세법 제48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