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구 상속세법 제7조의2 규정의 적용시기

사건번호 선고일 1997.05.06
구 상속세법(1990.12.31 법률 제4,283호로 개정된 것) 제7조의2 규정은 1991.01.01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것부터 적용하는 것임
[회신] 구상속세법(1990.12.31 법률 제4,283호로 개정된 것) 제7조의2 규정은 부칙 제2조(일반적 적용례)의 규정에 의하여 1991.01.01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것부터 적용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상속 개시일(피상속인의 사망일)이 1991년 04월 18일입니다. ○ 피상속인은 1989년 06월 27일부터 1990년 12월 18일에 걸쳐 부동산을 처분 하였습니다. ○ 처분된 부동산을 상속세에 합하여 계산할 때, ○ 처분 당시의 법인 상속세법 제7조의 2 (1981.12.31 신설)을 적용하는지 ○ 상속개시일의 법인 상속세법 제7조의 2 (1990.12.31 개정)을 적용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구) 상속세법 제7조의2 ○ 상속세법 부칙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