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상속세법(1990.12.31 법률 제4,283호로 개정된 것) 제7조의2 규정은 1991.01.01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것부터 적용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구상속세법(1990.12.31 법률 제4,283호로 개정된 것) 제7조의2 규정은 부칙 제2조(일반적 적용례)의 규정에 의하여 1991.01.01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것부터 적용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상속 개시일(피상속인의 사망일)이 1991년 04월 18일입니다.
○ 피상속인은 1989년 06월 27일부터 1990년 12월 18일에 걸쳐 부동산을 처분 하였습니다.
○ 처분된 부동산을 상속세에 합하여 계산할 때,
○ 처분 당시의 법인 상속세법 제7조의 2 (1981.12.31 신설)을 적용하는지
○ 상속개시일의 법인 상속세법 제7조의 2 (1990.12.31 개정)을 적용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구) 상속세법 제7조의2
○ 상속세법 부칙 제2조 【일반적 적용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