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개시 후 다시 상속 개시되면 전 과세가액 중 상속한 분에 대한 상속세에 상당한 상속세를 면제하며, 전의 과세가액 중 상속한 것이 후의 상속에 대한 과세가액의 초과액에 상당하는 전의 상속세 상당액은 공제, 환급되지 않으며, 그 초과여부는 재산상속분에 대한 전의 상속세 과세가액 합계액을 기준으로 판단함
전 문
[회신]
상속세법 제1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를 부과할 상속이 개시한 후 7년 이내에 또다시 상속이 개시되었을 때에는 전 과세가액중 상속한 분에 대한 상속세에 상당한 상속세를 면제하는 것임.
다만, 전의 과세가액 중 상속한 것이 후의 상속에 대한 과세가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액에 상당하는 전의 상속세 상당액은 공제되거나 환급되지 않음.
이 경우 그 초과여부는 재산상속분에 대한 전의 상속세 과세가액 합계액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A의 사망으로 인하여 B는 부동산(토지, 건물), 유가증권, 회원권을 상속받았었는데 A의 사망일로부터 7년이내에 B가 사망함으로 인하여 부동산(토지, 건물), 유가증권, 회원권이 다시 C에게 상속되었습니다.
각 상속시의 재산가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상속재산 | 전상속시 재산가액 | 재상속시 재산가액 |
| 부동산 | 120 | 100 |
| 유가증원 | 150 | 120 |
| 회원권 | 50 | 150 |
| 계 | 320 | 370 |
[질의사항]
상속이 개시된 후 7년이내에 다시 상속이 개시된 경우, 상속세법 시행령 제11조에 의하면 “전의 과세가액 중 상속한 것이 후의 상속에 대한 과세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액에 대한 전상속세에 상당한 금액을 공제하지 아니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여기에서 후상속에 대한 과세가액이 전 상속에 대한 과세가액이 초과하는 지의 여부를 과세가액 합계액으로 비교하는지, 아니면 개별자산별로 비교하는지 여부
(갑설)
- 과세가액 합계액으로 한다.
(을설)
- 개별자산의 과세가액으로 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15조
○ 상속세법 시행령 제11조 【단기상속면제】
○ 상속세법 제16조 【단기상속면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