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당시 증여세산출세액은 상속세산출세액에서 공제하며, 재차증여재산을 합산하여 계산한 증여세산출세액을 공제하고, 증여재산의 수증자가 상속인, 수유자이면 각자 납부할 상속세액에서 공제함
전 문
[회신]
상속세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액(증여당시의 당해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 산출세액 상당액을 말함)은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이 경우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이 같은법 제31조의3의 규정에 의한 재차증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차증여재산을 합산하여 계산한 증여세 산출세액 상당액을 공제하는 것임. 다만, 그 증여재산의 수증자가 상속인 또는 수유자일 경우에는 각자가 납부할 상속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A는 사망일로 부터 5년이전에 상속인인 B에게 1차, 2차에 걸쳐 재산을 증여하여 증여세를 다음과 같이 부과당하였으며 동증여재산은 상속재산에 포함되었습니다.
(단위 : 원)
| 구분 | 1차증여 | 2차증여 | 비고 |
| 증여가액 | 446,810,488 | 100,000,000 | 상속재산가액:546,810,488 446,810,488 209,086,292 x ──────── 546,810,488 |
| 법 제31조의 3 증여가산액 | 0 | 446,810,488 |
| 친족공제 | 1,500,000 | 15,000,000 |
| 과세표준 | 445,310,488 | 531,810,488 |
| 세율 | 60% | 60% |
| 산출세액 | 227,361,292 | 209,086,292 |
| 기납부증여(산출) 세액공제 | 0 | 170,848,859 |
| 결정세액 | 227,361,292 | 38,237,433 |
[질의사항]
상속세법 제18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액(증여당시의 당해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 산출세액 상당액을 말한다.)을 상속세 산출세액세어 공제할 경우에, 상기의 사실관계와 같이 제1차, 제2차 증여가 있을 경우 증여세산출세액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여부. 단, 공제할 증여세액은 상속인이 납부할 상속세액을 초과하지 아니합니다.
(갑설)
- 1차, 2차 증여시의 당해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 산출세액에 상당하는 1차와 2차증여세 결정세액 합계액을 말한다.
(을설)
- 2차 증여시의 증여세 산출세액을 말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4조
○ 상속세법 제31조의 3
○ 상속세법 제4조 【상속세 납부의무】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