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상속인의 교통사고 사망으로 상속인이 가해자로부터 받은 보상금으로 상속인 명의의 취득한 부동산에 대하여는 상속세 및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전 문
[회신]
피상속인이 교통사고로 사망함에 따라 상속인이 가해자로부터 받은 보상금으로 상속인 명의의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당해 부동산에 대하여는 상속세 및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무주택자로서 근근생활해오다 처는 오래전에 사망하여 홀로 두남매를 데리고 생활해오다가 아버지마져 불의의 교통사고를 당하여 사망(1993.05월경)하여 두남매는 고아가 되어 구호대상자로 현재 생활하고 있으며 현재 고등학교에 재학중인 학생입니다.
○ 교통사고 합의금을 가해자로부터 1금 4천여만원을 수령하여 두자녀들이 미성년자로 인해 현재 큰아버지의 명의로 임시 예금 보관중에 있읍니다만 자녀들에 장래를 위하여 예금한 범위내에서 조금한 가옥을 장남앞으로 마련해주려고 합니다만 이런한 경우 이전등기나 취득세는 내야겠지만 그 외에 다른 세금이 부과되는것인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