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상속세 연부연납세액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4.04.21
상속세 연부연납을 신고납부기한 내에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상속세 납부세액의 4분의1(또는 6분의1)에 상당액을 그 신고납부기한 내에 납부해야 하며, 미납부시 상속세 납부세액 전액에 대하여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회신] 1. 상속세 연부연납을 신고납부기한 내에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상속세법 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 납부세액의 4분의1(같은령 제22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령 같은조 제2항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의 6분의1)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신고납부기한 내에 납부해야 하는 것이며, 이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은 상속세 납부세액 전액에 대하여 같은법 제26조 제2항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2. 이혼한 종전의 배우자와 재결혼한 경우 상속세법 제11조 제1항 제1호의 배우자공제를 적용함에 있어서 결혼년수 계산의 기산일은 재결혼일임. 1. 질의내용 요약 [문1] 본인은 1994.04.02일부로 상속세 \83,564,513에 대한 상속세 신고를 하였습니다. (상속개시일 1993.10.02) 이때 상속세법 시행령 제20조에 의한 상속세에 대한 연부연납 신청도 같이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에따른 상속세액 \83,564,513에대한 1/4납부 규정을 잘몰라 납부를 하지 못했습니다. 이 경우 미납부 가산세 적용시 얼마를 미납부 가산세로 내야하는지 여부 [문2] 본인은 사망한 피상속인과 1966년 1월 28일 혼인 신고하여 1979년 12월 28일 협의이혼 신고를 하고 1987년 3월 12일 동피상속인과 재혼 신고를 하였습니다. 이 경우 상속세법 제11조 제1항에 의한 배우자 공제시 적용받는 결혼 연수는 몇년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시행령 제21조 【연부연납 금액의 결정】 ○ 상속세법 시행령 제22조 ○ 상속세법 제11조 제1항 제1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