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고・저가 양도시 시가는 상속세법상 평가액임

사건번호 선고일 1998.06.18
저가양수시 증여의제로 과세되는 시가와 대가와의 차액에 대한 의미및 콘도미니엄 이용권의 시가 산정방법
[회신]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법시행령 제26조 제4항에 규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재산을 양수하는 경우 그 양수한 재산의 시가에서 그 대가를 차감한 차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거나 그 차액이 1억원 이상인 때에는 그 차액에 대하여 양수자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때 “양수한 재산의 시가”란 양수일 현재 같은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콘도미니엄이용권의 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시가에 의하되, 시가의 산정이 어려울 때에는 같은법 제61조 제5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5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기준일까지 불입한 금액과 평가기준일 현재의 프레미엄에 상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에 의하는 것이며, 국세청장이 산정․고시한 기준시가가 있을 때에는 이에 의한다. 위의 저가양수시 증여세과세 여부는 재산을 양수한 때마다 같은법시행령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판단한다. 재산을 2회 내지 3회로 나누어 매매하는 것이 사실상 1회의 매매인지 여부에 대하여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 [ 질 의 ] | | A법인은 임직원들의 복리후생을 목적으로 가지고 있는 콘도이용권(회원제)을 현 경제사정의 이유로 특수관계인 등에 매각코자 함. A법인의 취득당시 취득가액인 분양금액은 구좌당 2,000만원이었으며, 회원권 중개업체의 시세는 구좌당 1,000만원 정도임 1. 매매시 만일 시가와 현저한 차이가 있는 경우 부당지원 혹은 증여의제 등의 문제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콘도회원권(회원제)의 기존시가는 다음 사항중 어느 것인지 질의함 (1) 소득세법시행규칙 제81조 상의 국세청 기준시가가 없는 경우에 분양가에 양도일과 분양일의 생산자물가지수 비율을 적용한 금액 (2) 콘도가 소재한 지방자치단체에서 매년 1월 1일 고시하는 지방세과세표준액 → 취득세 과세표준이 되며 최근에는 회원권 중개업소 매매가격보다 높게 책정됨 (3) 회원권거래소의 최근거래가격 → 󰡒○○○뱅크󰡓등 관련 정보지의 시세확인 가능 금액 등 (4) 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액 2. 위의 사항에서 결정된 시가를 기준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26조 제1항 과 제2항 상의 시가의 70/100~130/100 범위내에서 계약이 체결될 시에는 거래당사간에 문제가 없는지 질의함 3.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26조 제2항 상의 󰡒…높은 가액이라 함은 양도한 재산의 대가에서 그 시가를 차감한 금액이 시가의 30/100이상 차이가 있거나 그 차액이 1억원이상인 경우의 그 대가를 말한다󰡓에 대한 해석 (1) 󰡒…30/100이상 차이가 있거나 그 차액이 1억원인 경우󰡓중 어느 한 가지 조건에 해당되면 증여의제에 해당된다는 뜻인지, 아니면 두 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한다는 뜻인지 여부 (2) 만약, 󰡒30/100이상󰡓에는 해당되지 않지만 1억원이상 차이가 있어 증여의제에 해당될 때, 증여의제에 해당되지 않기 위해 일자를 달리하여 1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2회 내지 3회로 나누어 계약시(예 : 차액이 9,000만, 8,000만, 7,000만) 증여의제에 해당되는지 여부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