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내에 소재하는 농지 등은 자경농민이 증여받은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 면제대상 농지 등에 해당되지 아니함.
전 문
[회신]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및 제58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도시계획법 제17조에 규정하는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내에 소재하는 농지등은 증여세면제대상 농지등에 해당되지 아니함.
1. 질의내용 요약
○ 상업지역에 소재하는 농지를 직계비속인 자경농민에게 증여 할 경우(본 농지는 1978년에 취득한 이후 현재까지 계속 자경하였음)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면제 받을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자경농민이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면제】
○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 【영농1자녀가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면제】
○
도시계획법 제1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