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관리처분상 부적당한 물납신청을 받은 경우 세무서장의 허가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1998.06.17
상속재산인 예금, 적금의 평가는 상속 개시일에 예입총액과 이미 경과한 미수이자액의 합계액에 의하는 것이며, 상속세 인적공제에서 자녀공제와 연로자공제는 중복 적용되지 않음.
[회신] 1.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6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인 예금ㆍ저금 또는 적금의 평가는 상속개시일에 있어서의 예입총액과 동시기 현재 이미 경과한 미수이자액의 합계액에 의하는 것이며, 2. 같은법 제11조 제1항 중 제2호의 자녀공제와 제4호의 연로자공제는 중복 적용되지 않음. 1. 질의내용 요약 <상속세 인적공제에 대한 질의> [관련사항] ○ 30여년간 재촌 영농자가 신도시건설로 인하여 경작농지를 1991.06 토지개발공사에 수용당하고 1992.12월 사망함. ○ 동토지보상금은 1991.07-1991.11월 사이에 피수용자 통장에 이체 입금됨. ○ 1993.02월 현재 은행재고잔액에 대한 은행금리(과실) 발생함. [질의사항] 가. 위와 같은 은행금리에 대하여는 그 전액을 상속가액에 합산하지 아니한다. 나. 상속개시전에 발생한 금리에 대하여는 상속가액에 합산하고 상속개시후에 발생한 금리에 대하여는 상속인에게 귀속(상속)한 원본에 대한과실이므로 상속가액에 합산하지 아니한다. 다. 위와같은 은행금리에 대하여는 전액 상속가액에 합산한다. <상속세 인적공제에 대한 질의> [관련사항] 상속세법 제11조 규정각호의 인적공제에 있어서 상속인중 연로(남60세, 여55세 이상) 자녀가 있는 경우임. [질의사항] 자녀공제와 연로자 공제를 같이 할수 있는지 여부. (갑설) - 자녀공제와 연로자 공제를 같이한다. (을설) - 자녀공제와 연로자 공제를 중복으로 할수 없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6항 제3호 ○ 상속세법 제11조 제1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