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상속재산인 예금, 적금의 평가는 상속 개시일에 예입총액과 이미 경과한 미수이자액의 합계액에 의하는 것이며, 상속세 인적공제에서 자녀공제와 연로자공제는 중복 적용되지 않음.
전 문
[회신]
1.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6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인 예금ㆍ저금 또는 적금의 평가는 상속개시일에 있어서의 예입총액과 동시기 현재 이미 경과한 미수이자액의 합계액에 의하는 것이며,
2. 같은법 제11조 제1항 중 제2호의 자녀공제와 제4호의 연로자공제는 중복 적용되지 않음.
1. 질의내용 요약
<상속세 인적공제에 대한 질의>
[관련사항]
○ 30여년간 재촌 영농자가 신도시건설로 인하여 경작농지를 1991.06 토지개발공사에 수용당하고 1992.12월 사망함.
○ 동토지보상금은 1991.07-1991.11월 사이에 피수용자 통장에 이체 입금됨.
○ 1993.02월 현재 은행재고잔액에 대한 은행금리(과실) 발생함.
[질의사항]
가. 위와 같은 은행금리에 대하여는 그 전액을 상속가액에 합산하지 아니한다.
나. 상속개시전에 발생한 금리에 대하여는 상속가액에 합산하고 상속개시후에 발생한 금리에 대하여는 상속인에게 귀속(상속)한 원본에 대한과실이므로 상속가액에 합산하지 아니한다.
다. 위와같은 은행금리에 대하여는 전액 상속가액에 합산한다.
<상속세 인적공제에 대한 질의>
[관련사항]
상속세법 제11조 규정각호의 인적공제에 있어서 상속인중 연로(남60세, 여55세 이상) 자녀가 있는 경우임.
[질의사항]
자녀공제와 연로자 공제를 같이 할수 있는지 여부.
(갑설)
- 자녀공제와 연로자 공제를 같이한다.
(을설)
- 자녀공제와 연로자 공제를 중복으로 할수 없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6항 제3호
○ 상속세법 제11조 제1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