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명의신탁한 주식을 특수관계자 명의로 실명전환한 경우

사건번호 선고일 1998.06.16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9조의 규정을 적용할 때 감자한 주식 1주당 평가액은 증여일을 기준으로 하여 같은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임.
[회신]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9조제1항 제2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29조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할 때 “감자한 주식 1주당 평가액”은 증여일(감자을 위한 주주총회 결의일)을 기준으로하여 같은법 제60조 및 제6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협회등록법인의 주식은 증여일이전 3월간의 증권업협회 기준가격 평균액을 시가로 보는 것이나, 증여일 전후 3월이내에 투자유의종목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또한, “특수관계에 있는 대주주”의 범위중 “사용인”에는 주주 1인과 친족관계 등에 있는 지배주주등이 출자에 의하여 법인을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임원은 그 지배주주등의 사용인에 포함되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경우 ‘상무이사’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재삼46014-381, 99.2.25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19조 제3항 제2호 의 규정을 적용할 때 “사용인”은 임원ㆍ사업사용인 기타 고용계약관계에 있는 피용자를 말하는 것이며, 같은령 제13조 제4항 제2호ㆍ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주 1인과 친족관계 등에 있는 지배주주등이 출자에 의하여 법인을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임원은 그 지배주주등의 사용인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사용인은 당해 주주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것에 관계없이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하는 것이며, 같은법인의 소액주주와 임원이 아닌 종업원이라는 사실만으로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