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받은 상속인이 민법상 상속 포기를 한 경우에도 증여받은 재산가액은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개시일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은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는 것이며,
증여받은 상속인이 민법상 상속 포기를 한 경우에도 위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이며, 이 때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에 증여세액공제는 같은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다.
| [ 질 의 ] |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8조 (증여세액공제) 제2항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의문점이 있어 질의함 - 아 래 - 위 법 제2항은 증여세액공제의 한도를 규정하면서 그 후단에 이 경우 그 증여재산의 수증자가 상속인 또는 수유자인 경우에는 당해 상속인 또는 수유자 각자가 납부할 상속세액에 그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받았거나 받을 상속재산 중 가산한 증여재산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각자가 납부할 상속세액에서 공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상속개시일 전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를 받아 그에 대한 증여세 신고납부를 이행한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된 후에 민법 제1041조의 규정에 따라 상속을 포기하는 경우 증여세액공제에 대하여 다음 갑설 또는 을설 중 어느 것이 옳은지 [갑설] 증여세액공제의 대상이 되지 아니함 (이유) 법 제28조 제2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면 상속을 포기한 상속인은 납부할 상속세가 없으므로 증여세액공제가 계산되지 아니함 [을설] 증여세액공제의 대상이 됨 (이유) 상속인이나 수유자가 아닌 자에게 증여한 경우에는 총상속세 산출세액에서 증여세액공제를 적용한 후 각 상속인별 납부세액을 계산하는 바, 법정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하는 경우 그 상속을 포기한 자는 민법상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으로 되므로 상속인이나 수유자가 아닌 자에게 증여한 경우와 동일하게 증여세액공제를 할 수 있음(따라서 법 제28조 제1항 및 제2항 전단에 의하여 그 공제한도를 계산하면 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