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년인 자녀가 부모로부터 동시에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 부ㆍ모의 증여가액을 합산한 금액에서 3천만원을 공제한 금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함
전 문
[회신]
성년인 자녀가 부모로부터 동시에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 상속세법 제31조의3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ㆍ모의 증여가액을 합산한 금액에서 같은법 제31조 제1항 제1호의2의 금액(3천만원)을 공제한 금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함.
1. 질의내용 요약
○ 부와 모가 반씩 공유한 부동산을 아들에게 증여하고 각각 3,000만원씩 합계 6,000만원을 공제, 증여세 계산신고 납부한 것에 대한 과세조치 시정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 광진구 ○○동 51-3 거주 직계존속인 부 김○○과 모 박○○의 공동명의 대지를 아들 김××(46)에게 1995.03.08 증여하여 직계존비속을 이유로 각 3,000만원씨 6,000만원을 공제하여 1995.04.10 증여세를 자진신고 납부하였습니다.
○ 1996.04.16자 동부세무서장으로부터 자산 8,480만원 중에서 60,000만원을 공제한 것 중 3,000만원에 대한 증여세액 10,374천원의 고지서를 발부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 과세내용을 문의한즉, 한국세무사회 발행"상속·증여세 조사실무" 108쪽 상단에 "1995.01.01 이후 증여분부터는 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 그 직계존속의 배우자를 포함하여 동일인으로 본다"는 문구를 인용하였다고 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31조의3 제1항
○ 상속세법 제31조 제1항 제1호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