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자녀가 부모로부터 동시에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 공제금액 계산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6.04.30
성년인 자녀가 부모로부터 동시에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 부ㆍ모의 증여가액을 합산한 금액에서 3천만원을 공제한 금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함
[회신] 성년인 자녀가 부모로부터 동시에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 상속세법 제31조의3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ㆍ모의 증여가액을 합산한 금액에서 같은법 제31조 제1항 제1호의2의 금액(3천만원)을 공제한 금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함. 1. 질의내용 요약 ○ 부와 모가 반씩 공유한 부동산을 아들에게 증여하고 각각 3,000만원씩 합계 6,000만원을 공제, 증여세 계산신고 납부한 것에 대한 과세조치 시정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 광진구 ○○동 51-3 거주 직계존속인 부 김○○과 모 박○○의 공동명의 대지를 아들 김××(46)에게 1995.03.08 증여하여 직계존비속을 이유로 각 3,000만원씨 6,000만원을 공제하여 1995.04.10 증여세를 자진신고 납부하였습니다. ○ 1996.04.16자 동부세무서장으로부터 자산 8,480만원 중에서 60,000만원을 공제한 것 중 3,000만원에 대한 증여세액 10,374천원의 고지서를 발부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 과세내용을 문의한즉, 한국세무사회 발행"상속·증여세 조사실무" 108쪽 상단에 "1995.01.01 이후 증여분부터는 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 그 직계존속의 배우자를 포함하여 동일인으로 본다"는 문구를 인용하였다고 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31조의3 제1항 ○ 상속세법 제31조 제1항 제1호의2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