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상속인이 지급받아야 할 퇴직금에 대한 상속세 과세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6.04.30
피상속인이 사망함으로 인하여 그가 근무하던 직장으로부터 상속인이 지급받아야 할 퇴직금에 대하여는 상속세가 과세됨
[회신] 피상속인이 사망함으로 인하여 그가 근무하던 직장으로부터 상속인이 지급받아야 할 퇴직금에 대하여는 상속세가 과세됨. 1. 질의내용 요약 ○ 기업회계상(법인세법상) 퇴직급여 충당금을 설정하여 손비계상만 한 상태에서 그 기업에 근무하던 자가 사망하였을 경우 퇴직급여충당금 설정액의 일부가(피상속인 급여 포함 퇴직급여충당금 설정)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만으로 상속재산에 가산할 수 있는지 아니면 지급하여야만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것인지 여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