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배우자상속공제액의 계산

사건번호 선고일 1997.05.02
귀 질의의 경우 (80억원 + 추가분 5억원) × 1.5/6.5 = 19.6억원이 타당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80억원 + 추가분 5억원) × 1.5/6.5 = 19.6억원이 타당함. 1. 질의내용 요약 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9조 (배우자 상속공제, 1996.12.30 개정)제1항에 따르면, 거주자 사망시 상속재산 가액에 배우자 법정상속분( 민법 제1009조 의거)을 곱한 금액(단, 30익원 한도)을 상속세과세가액에서 배우자 상속공제로써 공제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편 동조 제2항에 따르면, 이와 같은 배우자 상속공제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속재산을 분할하여 상속개시일 06개월 이내에 배우자의 상속재산을 신고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나. 그렇다면, 다음과 같은 상황하에서 - 상속개시일 : 1997.01.01 이후 - 상속재산가액(= 과세가액) : 80억원 - 상속인 : 배우자 1인과 자녀 5인 - 배우자에게는 이중 20억원을 협의분할ㆍ신고하기로 함(제19조 제2항 요건 충족) - 인적공제는 개별공제하기로 함 - 따라서, 배우자에 대한 민법상의 법정상속분이 18.5억원이므로(=80억원 × 1.5/6.5 = 18.5억원) - 배우자상속공제액은 다음과 같이 18.5억원이 됨 -> Min(30억원, 20억원, 법정상속분) = 18.5억원 다. 그런데, 신고후 과세관청의 실사과정에서 5억원의 상속재산가액이 누락되었음이 발견되었고, 이에 대하여는 다른 다툼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경우에 법 제19조에 의한 배우자상속공제액은 다음의 두 금액중 어느 것이 맞는지에 대하여 두가지 주장이 대립되고 있는 바 질의합니다. (갑설) - 원래의 18.5억원 (을설) - (80억원 + 추가분 5억원) × 1.5/6.5 = 19.6억원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9조 【배우자 상속공제】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