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친족간에 토지를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의 공제한도금액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6.04.30
1필지의 토지를 여러 명의 직계비속 및 며느리에게 지분으로 증여하는 경우 각 수증자별로 관련 규정의 금액을 증여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함
[회신] 1필지의 토지를 여러 명의 직계비속 및 며느리에게 지분으로 증여하는 경우 각 수증자별로 상속세법 제31조 제1항 각호의 금액을 증여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함. 1. 질의내용 요약 ○ 친족간에 토지를 증여하는 경우에, 증여세의 공제한도금액에 관하여 질의합니다. [질의] 개별공시지가로 약 5천만원으로 평가된 임야 1개필지 6천여평을 아들에게 증여하려고 하는데, 증여세 공제한도금액 3천만원이 초과되어 증여세가 부과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증여세의 공제를 받기 위하여 위의 토지를 아들과 그 가족인 며느리나 또는 손자에게 지분(면적)을 나누어서 증여를 하고자 합니다. 가. 위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1개필지의 토지를 친족들에게 지분을 나누어 증여를 해도 세법에 위반되지 않는지의 여부 나. 적법하다면 아들과 며느리 및 손자(26세 및 18세) 등의 경우에 증여세의 공제한도금액은 각각 얼마인지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31조 제1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