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그 증여시기

사건번호 선고일 1995.05.01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그 증여 시기는 등기일임
[회신]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그 증여시기는 등기일임. 1. 질의내용 요약 ○ 1973년 12월 20일 부친으로부터 사실상 증여를 받아, 별첨 등기부상 갑구란과 같이 특별조치법에 의거 소유권 이전을 받았을때 취득시기를 (갑설) - 접수일자 : 1985.06.13일이다 (을설) - 실제증여받은 소유권 이전원인일인 1973.12.20일이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