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국인이 사립학교법에 의한 사립학교에 시설비ㆍ교육비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후의 소득금액의 범위 안에서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음
전 문
[회신]
내국인이 사립학교법에 의한 사립학교에 시설비ㆍ교육비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조세감면규제법 제61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후의 소득금액의 범위 안에서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음.
1. 질의내용 요약
[현황]
○ 사립학교법에 의거 설립된 학교법인으로 4년제 대학교를 경영하고 있습니다.
○ 법인은 연간 200억원의 시설투자비 및 운영비를 교회 헌금 또는 교회 기부금으로 출연 운영코자 합니다.
[질의 1]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를 목적으로 설립된 종교법인이 본 법인에 기부출연시 상속세법 제8조의2 제4항 각호에 적용 여부
(갑설)
- 증여세 과세된다.
(을설)
- 증여세 과세 대상 제외
[질의 2]
상속세법 제8조의2 제4항 본문 단서 규정에 "다만,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출연받은 재산 중 출연자별로 출연받은 재산가액의 산정이 어려운 재산으로서 대통령려이 정하는 재산을 제외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는바, 상기 내용 중 대통령려이 정하는 재산의 범위
[질의 3]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를 목적으로 하는 종교법인이 신도들로부터 받은 헌금 및 기부금을 설립목적이 다른 학교법인에 기부출연시 조세감면규제법 제61조 제2항 제2호 적용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61조 제2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