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사립학교에 시설비ㆍ교육비 또는 연구비로 지출시 손금산입 방법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6.04.30
내국인이 사립학교법에 의한 사립학교에 시설비ㆍ교육비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후의 소득금액의 범위 안에서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음
[회신] 내국인이 사립학교법에 의한 사립학교에 시설비ㆍ교육비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조세감면규제법 제61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후의 소득금액의 범위 안에서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음. 1. 질의내용 요약 [현황] ○ 사립학교법에 의거 설립된 학교법인으로 4년제 대학교를 경영하고 있습니다. ○ 법인은 연간 200억원의 시설투자비 및 운영비를 교회 헌금 또는 교회 기부금으로 출연 운영코자 합니다. [질의 1]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를 목적으로 설립된 종교법인이 본 법인에 기부출연시 상속세법 제8조의2 제4항 각호에 적용 여부 (갑설) - 증여세 과세된다. (을설) - 증여세 과세 대상 제외 [질의 2] 상속세법 제8조의2 제4항 본문 단서 규정에 "다만,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출연받은 재산 중 출연자별로 출연받은 재산가액의 산정이 어려운 재산으로서 대통령려이 정하는 재산을 제외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는바, 상기 내용 중 대통령려이 정하는 재산의 범위 [질의 3]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를 목적으로 하는 종교법인이 신도들로부터 받은 헌금 및 기부금을 설립목적이 다른 학교법인에 기부출연시 조세감면규제법 제61조 제2항 제2호 적용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61조 제2항 제2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