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상속공제의 적용대상은 피상속인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가 상속받은 주택이 되는 것이므로 조카가 상속받은 주택에 대하여는 적용 안 됨
전 문
[회신]
1. 상속세법 제14조 제2항 규정의 「피상속인의 1촌외의 직계비속」에 조카는 해당되지 아니하며,
2. 같은법 제11조의2의 주택상속공제의 적용대상은 같은법 시행령 제8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상속인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가 상속받은 주택」이 되는 것이므로 조카가 상속받은 주택에 대하여는 위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1. 질의내용 요약
| 없음 | | 사망 | | 사망 | | 배우자(피상속인) |
| 형 | | 부 | | 제 | |
| | | |
| | | | | | | |
| | | 자 | (상속인) | | | |
가. 피상속인 : 상속인의 숙모
나. 상속인 : 피상속인의 장조카(필상속인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가 없으므로 피상속인의 최근친임)
다. 상속개시일 : 1995.04
[질의 1]
다음 두가지 설이 있어 질의 하오니 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갑설)
- 피상속인의 재산을 상속받을 1촌이내의 상속인이 1명도 존재하고 있지는 않으나, 직계 장조카가 상속을 받았으므로 상속세법 제14조 2항에 의거하여 상속 받았거나 받을 재산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20을 상속세에 가산한다.
(을설)
- 피상속인의 재산을 상속 받을 1촌 이내의 최근친이 존재하지 않고 가장 최근친인 장조카가 상속을 받았으므로 상속세법 제14조와 동법 제31조의 2 제2항의 단서조항에 의거하여 100분의 20은 가산하지 않는다.
[질의 2]
장조카가 상속을 받을 경우 배우자,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가 전혀 없고 가장 최근친인 장조카가 상속을 받을 경우 주택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질의 3]
질문 2)에서 주택상속공제를 받을 경우, 5년이상 상속인이 피상속인을 봉양하며 동거하였다면 상속세법 제11조의2의 제2항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14조 제2항
○ 상속세법 제11조의2
○ 상속세법 시행령 제8조의2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