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이월결손금 보전을 위해 법인의 특수관계자로부터 토지를 수증한 경우 과세문제

사건번호 선고일 1995.05.01
영리법인은 증여세 납부의무가 없는 것임
[회신] 1. 상속세법 제2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리법인은 증여세 납부의무가 없는 것이며, 2. 법인세등의 과세여부에 대하여는 당청에서 검토중인 사안으로서 추후 회신하겠음. 1. 질의내용 요약 [사례]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는 영리법인이 계속적인 결손의 발생으로 인하여 자본금이 잠식되어 있는 형편인 바 이월 결손금을 보전하고 법인의 활동을 활성화 할 목적으로 법인의 특수관계자로부터 토지를 증여 받아 사업목적에 부동산업을 추가하고 증여받은 토지 지상에 건물을 신축하여 이를 분양 및 업무용에 사용하고자 하는바 [질의] 상기와 같이 특수관계인 주주가 구성되어 있는 법인에 토지를 증여 하였을 경우 사전상속으로 보아 법인이나 주주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여부와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한다면 주주나 법인은 어떠한 세금을 부담하게 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29조 제1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