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신고시 가공채무를 공제함으로써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게 신고한 경우, 그 미달하게 신고한 금액에 대하여는 신고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됨
전 문
[회신]
상속세 신고시 가공채무를 공제함으로써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게 신고한 경우, 그 미달하게 신고한 금액에 대하여는 상속세법 제2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됨.
1. 질의내용 요약
○ 상속세법 제20조에 의한 상속재산을 신고하면서 동법 제4조에 의한 채무를 공제하고 상속세를 신고 납부 하였으나, 처분청에서 상속세를 결정할 때 상속재산 가액에서 채무를 불공제하고 과세표준 결정시 신고불성실 가산세 적용에 의문이 있어 질의합니다.
(갑설)
- 신고불성실 가산세를 적용하여야 한다.
(을설)
- 신고불성실 가산세를 적용할 수 없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소세법 제26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