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상속개시당시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재산에 대하여는 상속세법 제9조 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의2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1. 질의내용 요약
○ 1995.12.20 부친이 지병으로 돌아가실 때 남긴 재산은 경기도 ○○군 소재 임야 12,342평방미터 이외에는 없었습니다. 부친께서 남기신 재산을 본인이 사업을 하기 위하여 상속에 의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1996.02.13 마쳤습니다.
○ ○○건설(주)에서 돈을 빌려 쓰고 원인일을 1996.02.06로 하여 근저당을 채권최고금액 24억원에 1996.02.13에 설정하여 주었습니다. 공신력있는 감정기관의 감정은 받지 않았습니다.
○ 이 경우에 상속세를 내기 위한 상속재산의 평가는 어떻게 하는지 여부
(갑설)
- 근저당가액 24억원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을설)
- 개별공시지가로 하여야 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9조 제4항
○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