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주식을 평가함에 있어서 당해 법인의 순자산가액 계산시 건물의 가액은 평가기준일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관련규정의 방법에 의함
전 문
[회신]
비상장주식을 평가함에 있어서 당해 법인의 순자산가액 계산시 건물의 가액은 평가기준일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2항 제1호의2의 방법에 의함.
1. 질의내용 요약
○ 비상장 주식평가시 적용할 건물의 평가방법에 대해 다음과 같이 질의합니다.
다 음
○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2항 제1호의2 건물의 평가에 관한 규정을 살펴보면 "건물은
지방세법
시행령제8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한 가액에 의한다"라고 하고 있는바, 상속세법상의 비상장주식을 평가하기 위하여는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6항 라목에서 규정한 대로 회사의 대차대조표상 자산총계에서 부채를 공제하도록 되어 있는바 회사의 자산 내용이 아래의 예시한 바와 같이 되어 있는 경우에 이에 대한 평가는 어떠한 방법에 의하여 하는지 양설이 있는바
(예시)
- 회사의 대차대조표에 계상되어 있는 건물에 대한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 건 물 | : | 취득원가 | 5,000,000 |
| | 동충당금 | 1,300,000 |
| | 장부가액 | 3,700,000 |
| 동건물에 대한 지방세법상 과세시가표준액 3,000,000 |
(갑설)
- 취득원가에서 충당금을 공제한 장부가액인 3,700,000원으로 평가하여 순자산가액을 계산한다. 따라서 평가차액은 0원이 된다.
(을설)
- 지방세법상 과세시가표준액인 3,000,000원으로 평가하여 순자산가 액을 계산한다. 따라서 평가차액은 (-) 700,000이 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2항 제1호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