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을 타인 명의로 등기한 경우에는 그 등기를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그 등기를 한 날이 일정시점인 경우에는 국세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어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음
전 문
[회신]
1. 부동산을 타인 명의로 등기한 경우에는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등기를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그 등기를 한 날이 1982년도인 경우에는 국세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어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음.
2. 또한 타인 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부동산을 신탁을 해지하여 그 부동산의 실질상 소유자인 위탁자 명의로 환원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당해 소유권이전등기가 신탁해지에 의한 것인지 또는 실질적인 증여나 양도에 의한 것인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
3. 귀 질의 중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에 관하여 소관부처인 재정경제원(금융ㆍ부동산실명제 실시단)에 질의 바람.
1. 질의내용 요약
[신탁내용]
가. 부동산 : 영등포구 ○○동 소재 대지 180㎡, 건물 200평(지하 1, 지상 3층) 근린생활상가 겸 주택건물.
나. 명의신탁일자 : 1982.05.14.
[질의]
가. 명의신탁 해지에 따른 명의대여자에 대한 증여세 부과 여부.
나. 1996.06.30 이전 「명의신탁 해지청구소」제기에 의하여 1996.07.01 이후 판결에 의하여 명의신탁 해지등기가 이루어질 경우 유예기간(1996.06.30) 경과에 따른 과태료(30%) 부과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