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제3자의 명의로 등기한 재산에 대한 증여의제 적용 시 조세회피목적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5.04.28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실질소유자와 명의자를 대상으로 하여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함
[회신] 구 상속세법 [1990.12.31 법률 제42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헌법재판소의 소원결정(89 헌마 38, 1989.07.21)중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실질소유자와 명의자를 대상으로 하여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 1. 질의내용 요약 ○ 구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에 의하면 제3자의 명의로 등기한 재산에 대하여는 실질 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상기 규정에 대하여 헌법재판소 89헌마 38 결정은 실질 소유자와 명의 자가 다르다 할지라도 조세 회피의 목적이 없는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할수 없다는 결정을 내린바 있고 대법원 1993.04.13, 93누 2001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 사건에서도 증여세 회피할 목적이 없고 기타 사정에 의하여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달라지게 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과세할수 없다고 판시 하였으며 재무부 재산22601-1114 (1990.11.13)에 의하면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의 규정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소원결정(89헌마 38,89.07.21)중 조세 회피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에서 규정하는 실질소유자와 명의자를 대상을 판단하는 것이라고 회신한바 있습니다. 상기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조세회피 목적 없이 기타 사정을 부득히 타인의 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한 사실이 명백한 경우에는 증여세를 과세 할수 없다고 사료되는 바 증여세 부과 여부에 대해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구)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