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자의 범위는 의사ㆍ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로부터 장애자 판정을 받을 자를 말하는 것이며 그 증명은 의사 등으로부터 장애자 증명서를 교부받아 정부에 제출함으로써 그 입증을 함
전 문
[회신]
1. 상속세법 시행규칙 제5조의2 단서규정의 “주민등록표의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른 것”에 대한 확인은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 조사에 의하는 것이며,
2. 상속세법 제11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장애자의 범위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19조 제1항 각호의 자로 하는 것이며, 동 규정의 장애자는 동조 동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의사ㆍ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로부터 장애자 판정을 받을 자를 말하는 것임. 이때, 그 증명은 의사등으로부터 동법 시행규칙 별지 제93호 서식인 “장애자 증명서”를 교부받아 정부에 제출함으로써 그 입증을 함.
1. 질의내용 요약
○ 상속세법 시행규칙 제5조의2의 규정「5년이상 동거하면서 피상속인을 봉양한 사실의 입증은 주민등록표에 의한다. 다만 주민등록표의 기재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것이 확인된 때에는 그 확인된 사실에 의한다」
가. 위 조항에서 5년이상 실제 동거봉양한 사항이 주민등록표의 기재 사항과 달라 그 확인으로 실거주지 인근주민들의 실제 거주 확인으로 상속세 인적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나. 동 규정의 의미와 “가”의 경우가 다를 경우 확인할 수 있는 다른 방법 여부
다. 상속자가 1971년도부터 현재까지 질병과 투병하고 있을 경우 과거 투병생활에 대한 의사의 진찰확인서나 현재의 의사 진찰확인로서 가능한지 여부
라. 위의 경우 동 규정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법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11조 제1항 제5호
○ 상속세법 시행규칙 제5조의2 【5년 이상 동거ㆍ봉양사실의 입증】
○ 상속세법 시행령 제119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