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재산이 취득원인무효의 판결에 의하여 그 재산상의 권리가 말소되는 때에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며, 과세된 증여세는 취소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재산이 취득원인무효의 판결에 의하여 그 재산상의 권리가 말소되는 때에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며, 과세된 증여세는 취소하는 것입니다. 다만, 형식적이 재판절차만 경유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됨.
1. 질의내용 요약
가. 1995년 02월 13일자로 남편으로부터 소유부동산의 일부를 등기 이전하여 소유하고 있으나
나. 남편은 등기 이전 행위 자체에 대한 원인 무효 소송을 제기하여 놓은 상태에 있어 증여세 신고를 하더라도 판결이 원인 무효로 확정될 소지가 있어 증여세 신고를 망서리고 있습니다.
다. 위의 겨우 증여세 신고를 아니해도 되는 것인지 또는 증여세 신고를 하더라도 판결이 1년이내에 확정되지 않을 경우에 기 신고 납부 부분에 대한 증여세 환급이 가능한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기본통칙 84...29-2 【취득원인무효와 증여세 과세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