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자와 동창관계로 인하여 친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자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하는 것임
전 문
[회신]
1. 상속세법시행령 제41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자와 동창관계로 인하여 친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자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하는 것이며,
2. 상속세법시행령 제4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호 및 제2호의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 합하여 30%미만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은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아니함.
1. 질의내용 요약
○ A법인의 최대주주 이면서 B법인의 최대주주인 갑 과 B법인의 주주 을은 1991년에 B법인을 설림한 창업주주로서 을은 A법인가는 전혀 관련이 없으며, B법인의 설립초기부터 B법인의 이사 또는 감사로서의 임원으로 B법인의 경영에 참여한 바도 없으며, B법인의 등기부등본에 기재된 사실조차도 없고, B법인으로부터 어떠한 명목의 급여도 전혀 받은바 없습니다. 다만 B법인의 설립당시 갑이 법인설립자금의 부족을 호소해와 학연으로 인한 인연 때문에 동창의 사업에 도와주겠다는 순수한 마음으로 B법인의 설립주주로 B법인의 주식을 인수하였으나, 현재 을이 자금이 필요하여 본인의 주식을 갑에게 인수하라고 한바, 갑은 갑과 을이 세무회계상의 특수관계에 해당하므로 인수가 어려우니 제3자에게 을의 주식을 양도하라고 하나,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누가 인수하겠습니까? 그러므로 하기의 관계가 상속세법 시행령 제41조 제2항에 규정된 특수관계의 범위에 포함되는지의 여부
[질의 1]
갑과 을이 상속세법 시행령 제41조 제2항에 규정된 특수관계의 범위에 포함되는지의 여부
[질의 2]
A법인과 을이 상속세법 시행령 제41조 제2항에 규정된 특수관계의 범위에 포함되는지의 여부
[질의 3]
B법인과 을이 상속세법 시행령 제41조 제2항에 규정된 특수관계의 범위에 포함되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시행령 제41조 제2항
○ 상속세법 시행규칙 제11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