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증여일 전후 감정가액의 시가 해당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8.06.15
공익사업을 운영하지 아니하는 비영리법인은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음
[회신] 상속세법 시행령 제3조의2 제2항 규정의 공익사업을 운영하지 아니하는 비영리법인은 상속세법 제2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음. 1. 질의내용 요약 ○ 당공사가 ○○방송국 청사 신축부지로 아래 토지를 수증한바 이에 대한 세금 납부와 관련 -수증 토지- | 소 재 지 | 지목 | 전체면적 | 증여면적 | 비고 | | ○○군 ○○면 ○○리 산○○번지 | 임야 | 80,132㎡ | 16,529㎡ | | [질의 1] 당공사는 특별법인 한국방송공사법에 의해 설립된 비영리법인인바 동 증여에 대하여 증여세를 납부하는지 또는 법인헤를 납부하는지 여부 [질의 2] 증여세를 납부한다면 상속세법 제8조의 2 제1항 1호, 동법 제34조의 7에 의해 “종교, 자선, 학술사업, 기타 공익사업에 출연한 재산은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시행령 제3조의 2 제1항 10호에 “예속문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사업”을 공익사업의 하나로 열거하고 있는바, 당공사에서 영위하는 사업이 이에 해당하지 않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시행령 제3조의2 제2항 ○ 상속세법 제29조의2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