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부동산을 신탁을 해지하여 그 부동산의 실질상 소유자인 위탁자 명의로 환원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당해 소유권이전등기가 신탁해지에 의한 것인지 또는 실질적인 증여나 양도에 의한 것인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전 문
[회신]
타인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부동산을 신탁을 해지하여 그 부동산의 실질상 소유자인 위탁자 명의로 환원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당해 소유권이전등기가 신탁해지에 의한 것인지 또는 실질적인 증여나 양도에 의한 것인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미국 L.A. 근처에 사는 공직에서 은퇴한 교포입니다. 한국에서 토지 실명제가 실시되고 외국인 1세로서 옛날부터 소유했던 임야에 관하여 다시 소유권을 환원할 수 있다고 하여서 며칠 전에 서울에 가서 외국인 토지 소유허가를 얻기 위하여 필요로 하는 모든 서류를 경기도 지적과에 제출 하고 왔습니다.
○ 부동산이전등기 이후에 부과될 세금에 관하여 정확히 알고 싶어 질의함
○ 본인은 약 40년 전에 미국에 유학 왔고 직장관계로 1971년 미국 시민권을 얻었습니다. 시민권을 얻고 보니 외국인이면 부동산을 소유할 수 없다고 하여 1975.12.30에 저의 외산촌 형제 3인 이름으로 증여형식으로 ○○그린벨트 안에 있는 임야를 명의신탁했습니다.
○ 그 후 세 외사촌 중 두 명이 사업부진으로 부도 직전이 되어 남은 한 사람 이름으로 다시 명의이전 했습니다. 그 동안 부동산을 처분하려고 하였으나 그린벨트 안에 있어서 잘 팔리지 않았고 1992년과 1993년에 걸쳐 친조카에게 증여형식으로 명의신탁했습니다. 그 동안 근저당설정을 하여 증여세를 세번에 걸쳐 분납하여 마지막 분을 오는 06.30까지 납부를 하게 됩니다.
○ 이 경우 탈세목적이 아닌 명의이전이기 때문에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