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 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당해 소유권이전등기가 신탁해지에 의한 것인지 또는 실질적인 증여나 양도에 의한 것인지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전 문
[회신]
1. 부동산을 타인 명의로 등기한 경우에는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등기를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그 등기를 한 날이 1986년~1988년도인 경우에는 국세부과 제척기간이 만료되어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는 것임.
2. 또한 타인 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부동산을 신탁을 해지하여 그 부동산을 실질상 소유자인 위탁자 명의로 환원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당해 소유권이전등기가 신탁해지에 의한 것인지 또는 실질적인 증여나 양도에 의한 것인지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충청남도 서산군에 거주하고 있을 당시 서울에 거주하는 신○○이라는 사람이 충남일대에 있는 전, 답, 임야 등을 매수하려고 하나 주소지가 서울로 되어 있어서 일이 성사되지 않으니 명의를 빌려 달라고 하여 1986년부터 1988년까지 14필지의 부동산을 본인 명의로 등기하고 1989.08.26 변호사의 공증을 받아 놓았습니다.
○ 이번에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에 의한 실권리자 등기시한에 다가옴에 따라 위 신○○이 소유권을 넘겨 달라고 하는데 명의신탁을 해지하여 소유권을 넘겨주면 본인에게는 어떠한 세금이 부과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