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등기・등록・명의개서 등을 요하는 재산의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

사건번호 선고일 1996.04.30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록・명의개서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그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이때 등기 등을 한 날이라 함은 부동산의 경우 등기접수일을 말하는 것임.
[회신]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 단서 및 동법 시행령 제40조의6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록·명의개서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그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이때 "등기 등을 한 날"이라 함은 부동산의 경우 등기접수일을 말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1991.02 법원에서 경매로 부동산을 매수하면서 본인의 회사에 20년간 근무하던 직원(나이 50세)의 이름을 빌려 그 직원을 경락자로 하여 매수하였습니다. 이 경우 본인의 직원 이름으로 경락자가 되어 있기 때문에 직원앞으로 명의이전이 되었다가 다시 본인 앞으로 명의이전을 해 올 수밖에 없습니다. ○ 그러나 직원의 반대로 인하여 직원 앞으로 명의이전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명의신탁해지도 못함은 물론이고, 본인 이름으로 명의를 넘겨오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1996.07.01 이전에 직원 명의로 등기이전하였다가 명의신탁해지를 하여 본인 명의로 등기하려고 하고 있으나, 직원 앞으로 등기이전이 되는 것을 반대하면 할 수 없이 소송을 하여 본인명의로 이전할 생각입니다. ○ 비록 직원의 이름으로 등기이전을 못하고 있지만, 이미 경락자가 직원 이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 직원의 소유라는 것이 확실히 인정되기 때문에 1992년부터 직원 명의로 취득세와 재산세 등 각종 지방세가 부과되어 본인이 납부하여 오고 있습니다. [질의1] 이 경우 본인이 직원에게 명의신탁한 시점을 직원 앞으로 경락을 받은 시점인 1999.02로 보는 것인지, 아니면 아직 직원명의로 등기이전이 안되었으니 앞으로 등기이전이 되면 등기이전이 되는 시점을 명의신탁시점으로 보는지 여부. [질의2] 위와 같은 경우 명의신탁시점을 1991.02로 볼 수 있다고 할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질의3] 위와 같은 경우 명의신탁시점을 1996년 또는 그 이후 등기이전시점으로 본다면,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질의4] 등기이전시점을 명의신탁시점으로 본다면 위와 같은 경우 직원의 명의 로도 등기이전을 안하고 있으므로 경락자가 직원의 이름을 되어 있으나, 그 경락대금을 본인이 납부하였므로 1991.02에 납부하였던 경락대금을 현금 증여로 보고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 [질의5] 앞에서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직원의 절대적인 반대로 인하여 직원 앞으 로 등기이전을 못해오고 있었으나, 명의신탁 해지할 수 있는 유예기간인 1996.07.01 이전에 직원명의로 등기이전하였다가 명의신탁해지를 하여 본인 앞으로 등기이전을 하려고 하는데, 이 경우 직원 앞으로 등기이전하는 시점이 명의신탁하는 시점으로 보아 부동산실권리자명의에등기에관한법률에 해당이 되어 처벌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 ○ 상속세법 시행령 제40조의6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