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인 주택을 상속개시 후 최초로 공동상속인간에 협의분할함에 있어서 특정상속인이 법정상속분을 초과하여 재산을 취득하더라도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와 같이 상속재산인 주택을 상속개시후 최초로 공동상속인간에 협의분할함에 있어서 특정상속인이 법정상속분을 초과하여 재산을 취득하더라도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가. 본인의 증여세에 관한 질의에 대하여 1997년 03월 07일자(재삼 46014-531)로 회신한 내용 중에서 “최초로 공동상속인간에 협의분할함에 있어서”라는 문구의 해석이 불분명하여 재차 질의합니다.
나. 본인의 부친이 1989년 11월경 사망할 당시에 상속물건(대상)은 부동산 2건이었습니다. 그중 1건의 부동산은(답) 상속개시후인 1990년 04월경에 법정상속지분데로 상속등기를 한 연후에 즉시 양도하였습니다.
나머지 1건의 부동산(주택)은 상속지분에 대하여 1997년 04월 현재까지 구체적으로 협의된 바도 없고, 상속에 의한 명의이전도 하지 않은 상태에 있습니다.
이제 상속에 의한 명의 이전이 되지 않은 본건 부동산을 상속인의 명의로 이전함에 있어서, 협의분할 형식을 통하여 상속인중 1인의 명의로 이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에도 “최초로 공동상속인간의 협의분할”에 해당되어 증여세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지 질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