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문
[회신]
구 상속세법(법률 제5193호, 1996.12.30 개정전) 제31조의3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공제할 기납부 증여세액은 합산되는 증여의 가액만을 대상으로 하여 산출함.
1. 질의내용 요약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58조
(기납부세액공제)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다음 각설이 있어 질의함.
다 음
| <구체적 사례> | | | | | |
| 차수 | 일자 | 증여가액 | 증여재산공제 | 과세표준 | 산세 | 증여세액공제 |
| 직전산세 | 한도 |
| 1 | 1991.03.01 | 100,000,000 | 15,000,000 | 85,000,000 | 20,250,000 | | |
| 2 | 1993.03.01 | 200,000,000 | 15,000,000 | 285,000,000 | 93,250,000 | 20,250,000 | 31,083,333 |
| 3 | 1995.03.01 | 300,000,000 | 30,000,000 | 570,000,000 | 216,500,000 | 93,250,000 | 108,250,000 |
| 4 | 1996.05.01 | 500,000,000 | 30,000,000 | 970,000,000 | 341,000,000 | | 170,500,000 |
| 주) 직계존속(부)으로 증여받는 성년자의 경우 |
(갑설)
- 4차 증여시 기납부세액 공제액 A는 164,500,000원으로 한다.
(을설)
- 4차 증여시 기납부세액 공제액 A는 180,416,666원으로 하고 한도액 170,000,000원을 적용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구)상속세법 제31조의3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