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부동산 취득시 취득가액 3회 이상 나눠 지급하고 그 기간이 1년 이상일 때 취득시기

사건번호 선고일 1995.04.28
저가 또는 고가양도에 대한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시 재산의 양도자와 양수자의 관계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임
[회신] 구상속세법(법률 제5193호, 1996.12.30 개정전) 제34조의2 규정은 재산의 양도자와 양수자의 관계가 같은법시행령 제41조 제2항에 규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외투법인 A의 주식 51%를 소유하고 있는 B주주와 49%를 소유하고 있는 일본인 투자자 C는 특수관계자로서 합작투자시 쌍방의 주식을 매매하게 될 때에는 공인기관의 감정가액으로 매수우선권을 부여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음. 1994.10월 일본인 C가 주식의 매매를 B에게 위임하고 B가 C와 A법인의 기존주주가 아닌 B의 자녀 D간의 매매를 중개하여 C와D간에 평가액 50,000원의 비상장주식을 액면가액 10,000원으로 거래하였음. 이때 평가차액 40,000원은 B가 거래하였다면 B의 몫이나 이를 포기함으로서 B의 자녀 D가 40,000원의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볼수있음. ○ 이때 상속세법 제 34조의2 저가,고가양도시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및 달리 세법상 과세에 해당하는지를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구) 상속세법 제34조의2 ○ 상속세법 시행령 제41조 제2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