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개시일 현재 근저당권이 설정된 상속재산을 평가함에 있어서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한 가액이 없는 때에는 구상속세법 제9조의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함.
전 문
[회신]
상속개시일 현재 근저당권이 설정된 상속재산을 평가함에 있어서 당해 근저당권을 설정하기 위하여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한 가액이 없는 때에는 구상속세법 제9조 제4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5조의2 제3호의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재삼01254-1484, 1992.6.15
근저당권이 설정된 증여재산을 평가함에 있어서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한 가액이 없는 때에는 상속세법 제9조 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5조의2 제3호의 규정은 적용되지 않으며,
또한 근저당권 설정 채권최고액 및 실제 채무액으로 당해 증여재산을 평가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