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상속인 또는 수유자의 상속세 연대납부의무

사건번호 선고일 1999.06.04
구상속세법 제18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상속재산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하여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임.
[회신] 구상속세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상속재산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하여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연대납부의무의 책임은 상속재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차감한 가액중 상속인 또는 수유자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가액을 한도로 하는 것으로서, 귀 질의(1)의 경우 상속인별 연대납부의무의 책임은 상속재산 및 부채에 대한 분할내용등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귀 질의(2)의 경우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상속인이 증여받은 재산도 2번의 상속재산총액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재산46014-105, 1998.5.23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조제4항 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상속재산을 한도로 하여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는 바, 연대납부의무의 책임은 상속재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차감한 가액중 상속인 또는 수유자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가액을 한도로 하는 것이며 이 경우 상속세에는 가산세, 가산금, 체납처분비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함에 따라 국세징수법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세액의 징수를 위하여 하는 체납처분은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상속재산가액상당액을 한도로 하여 상속인 또는 수유자의 고유재산에 대하여도 할 수 있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 재삼46014-568, 1994.3.2 상속세법 제18조 제1항 규정의 상속재산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의 점유비율이라 함은 총 상속재산가액에서 부채 등을 차감하여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순재산의 점유비율을 말하는 것입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