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재산취득일 이전에 차용한 부채로서 상속세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의 방법에 따라 입증된 금액은 재산취득출처로 인정되는 것이나, 원칙적으로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간의 소비대차는 인정되지 않는다.
| [ 질 의 ] |
| 건물의 전세권을 설정하고 여관세를 들었음. 건물주의 사업실패로 인하여 동 건물(대지 포함)이 법원경매에 처하였음. 1차는 유찰이 되고 2차 경매에 이르렀는데 본인이 경락을 받지 못하고 본인 이전의 순번 채권자가 경락을 받는다면 본인은 전세금을 잃게 됨. 그래서 본인의 자녀와 준비할 수 있는 자금을 모으도록 의논하고 본인명의로 경락을 받았음 1. 위의 경우에 있어 자녀로부터 자금을 차용할 때 증여로 간주된다는 말이 있는데 사실인지 2. 사실상 자녀로부터 차용을 하였다면 사실대로 증서를 작성하고 공증을 받아 세무서에 증빙하면 실질상 증여가 아니기 때문에 증여세는 부과하지 아니한다는 말도 있는데 그러한지 질의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