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납세의무의 범위를 계산할 때 추정상속재산은 법정상속지분으로 계산

사건번호 선고일 1999.06.04
상속인 또는 수유자별 납부세액과 연대납부의무의 범위를 계산할 때 추정상속재산은 상속인이 법정상속분으로 상속받은 것으로 봄
[회신]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9조 제1항 단서 배우자의 법정상속분을 계산할 때의 상속재산에는 같은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추정상속재산이 포함되는 것이고, 같은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세대생략할증 상속세액은 추정상속재산을 포함하여 계산하는 것이며, 같은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 또는 수유자별 납부세액과 연대납부의무의 범위를 계산할 때 추정상속재산은 상속인이 법정상속분으로 상속받은 것으로 본다. | [ 질 의 ] | | 1999. 3. 31 갑이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되었음. 상속당시 재산은 32억원이나 이 중 1억원은 손자에게 유증하였음. 한편,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에 예금인출액이 3억원이 있으나 상속인은 그 자금의 용도를 입증하지 못하고 있으며, 관련 자료는 다음과 같음 상속재산가액 : 32억원(손자에게 유증한 재산 2억원 포함) 상속개시일전 예금인출로서 용도 불분명한 금액 : 3억원 상속인 : 배우자와 자녀 2인으로서 유증재산을 제외한 재산을 다음과 같이 협의분할하였음 ┌───┬─────┬───────┬───┐ │구 분│법정상속분│협의재산분할액│비 고│ ├───┼─────┼───────┼───┤ │배우자│ 3/7 │2,000,000,000 │ │ ├───┼─────┼───────┼───┤ │장 녀│ 2/7 │ 500,000,000│ │ ├───┼─────┼───────┼───┤ │차 녀│ 2/7 │ 500,000,000│ │ ├───┼─────┼───────┼───┤ │손 자│ - │ 200,000,000│유증액│ ├───┼─────┼───────┼───┤ │ 계 │ 7/7 │3,200,000,000 │ │ └───┴─────┴───────┴───┘ (질의1) 배우자 상속공제의 한도액 계산시 추정상속재산의 상속재산 포함 여부. (질의2) 손자에게 유증한 재산에 대한 할증세액 계산시, 추정상속재산도 상속재산으로 보아 할증세액을 계산하는지 여부 (질의3) 협의분할한 상속재산과 추정상속재산이 있는 경우 각자가 납부할 세액의 계산은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