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세액공제는 상속세 신고기한 내에 신고한 상속세 과세표준에 대한 산출세액에서 공제ㆍ감면세액등을 차감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함.
전 문
[회신]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세액공제는 상속세 신고기한내에 신고한 상속세 과세표준에 대한 산출세액에서 공제ㆍ감면세액등을 차감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하는 것으로서 귀 질의(가)의 경우 (을설)에 의하는 것이 타당하며,
귀 질의(나)의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는 신고누락한 재산에 해당하는 상속세 산출세액에 대하여 부과하는 것이므로 (을설), 질의(다)의 경우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서 신고기한이내 현금납부 및 물납신청하여 허가된 금액을 차감한 미납부세액에 대하여 부과하는 것이므로 물납이 허가된 경우 (을설)에 의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상세내용
신고세액공제는 상속세 신고기한 내에 신고한 상속세 과세표준에 대한 산출세액에서 공제ㆍ감면세액등을 차감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함.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세액공제는 상속세 신고기한내에 신고한 상속세 과세표준에 대한 산출세액에서 공제ㆍ감면세액등을 차감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하는 것으로서 귀 질의(가)의 경우 (을설)에 의하는 것이 타당하며,
귀 질의(나)의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는 신고누락한 재산에 해당하는 상속세 산출세액에 대하여 부과하는 것이므로 (을설), 질의(다)의 경우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서 신고기한이내 현금납부 및 물납신청하여 허가된 금액을 차감한 미납부세액에 대하여 부과하는 것이므로 물납이 허가된 경우 (을설)에 의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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