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증여세 면제대상 농지와 과세대상인 다른 재산을 함께 증여하는 경우 계산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1995.01.13
증여에 의하여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에 그 취득시기에 당해 주식을 인도받은 날이 되는 것이나, 당해 증여재산의 취득시기에 대하여는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안임
[회신] 증여에 의하여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에 그 취득시기는 당해 주식을 인도 받은 날이 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당해 증여재산의 취득시기에 대하여는 소관 세무관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안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1983년 주식을 증여 받았으나, 회사가 부당히 명의개서 거절하여 1992년 회사를 상대로 명의개서 이행의 소를 제기하여 현재 2심에 계류 중입니다. (1) 판결 주문에 주식 증여 원인 일이 명기 되어 판결 되었을 경우 판결 주문의 증여 원인일이 과세 기준일이 되는지 여부 (2) 청구 주식 일부가 삭감되어 증여 원인일이 명기 된 환해조서가 작성 성립되었을 경우 화해조서 주문의 증여 원인일이 증여세 과세기준일이 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