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배우자 상속공제 등은 거주자의 사망시 적용

사건번호 선고일 1998.06.12
배우자 상속공제 기타 인적공제 일괄공제는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만 적용됨
[회신]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비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된 경우 국내에 있는 비거주자의 상속재산에 대하여 상속세를 부과하는 것이며, 같은법 제19조(배우자 상속공제)․제20조(기타 인적공제)․제21조(일괄공제)는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 적용된다. 이때 “거주자”는 상속개시일 현재 대한민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자를 말하며, 외국국적 취득자도 이에 해당하는 경우 거주자로 본다. | [ 질 의 ] | | 재외교포가 부동산 상속을 할 경우 내국인처럼 자녀 5억원, 부인 5억원 합계 10억원이 면제되는지. 외국국적 취득자도 내국인과 동일한지 질의함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