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연부연납기간 중 연부연납 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시에 납부할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8.06.12
연부연납기간 중에 연부연납 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시에 납부하기 위하여 그 사실을 서면에 의하여 신청하는 경우 세무서장은 연부연납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시에 납부하도록 허가할 수 있는 것임.
[회신] 상속세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연부연납 기간중에 연부연납 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시에 납부하기 위하여 그 사실을 서면에 의하여 신청하는 경우 세무서장은 연부연납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시에 납부하도록 허가할 수 있으며, 귀 질의의 경우 그 신청내용에 따라 2회분 연부연납세액의 일부를 납부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경우 이자세액은 변경된 연부연납기간에 따라 계산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재삼46014-476, 1998.3.18 구상속세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연부연납 기간중에 연부연납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시에 납부하기 위하여 그 사실을 서면에 의하여 신청하는 경우 세무서장은 연부연납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시에 납부하도록 허가할 수 있으며, 귀 질의의 경우 그 신청내용에 따라 2회분 연부연납세액의 일부를 납부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