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취득자 본인에게 귀속되는 소득금액, 상속 또는 수증재산의 가액, 재산을 처분한 대가로 받은 금전이거나 부채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으로 당해 부동산을 취득하는 때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부동산 취득자 본인에게 귀속되는 소득금액, 상속 또는 수증재산의 가액, 재산을 처분한 대가로 받은 금전이거나 부채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으로 당해 부동산을 취득하는 때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부모가 자녀의 결혼축의금으로 받아 관리하던 금전으로 자녀가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자녀본인의 자금출처인정 범위는 그 결혼축의금이 누구에게 귀속되는지 등에 대하여 소관세무서장이 사회 통념 등을 고려하여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부동산 취득자 본인에게 귀속되는 소득금액, 상속 또는 수증재산의 가액, 재산을 처분한 대가로 받은 금전이거나 부채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으로 당해 부동산을 취득하는 때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동산 취득자 본인에게 귀속되는 소득금액, 상속 또는 수증재산의 가액, 재산을 처분한 대가로 받은 금전이거나 부채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으로 당해 부동산을 취득하는 때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부모가 자녀의 결혼축의금으로 받아 관리하던 금전으로 자녀가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자녀본인의 자금출처인정 범위는 그 결혼축의금이 누구에게 귀속되는지 등에 대하여 소관세무서장이 사회 통념 등을 고려하여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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